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다산 故 정약용의 목민심서 요약 소개 2

잡학 · 기타

by tl3659\0\0 2022. 11. 18. 21:20

본문

 

다산 故 정약용의 목민심서 요약 소개 2

 

 

 

5. 이전육조(吏典六條)

 

인사(人事)의 관리

 

1). 아전의 단속에 앞서 수령 자신의 몸을 규율할 것 : 수령 자

신이 청렴해야 아전들의 관리가 가능하다.

2). 아전들의 농간으로 백성들이 괴롭다.

* 아전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의 관청에 딸린

구실아치를 이르던 말.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

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다.

* 구실아치 : 조선시대,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는 하급 관리를 이르던 말이다.

3). 아전에게 모르는 것을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4). 아전들의 연회와 태형 · 백성들에게 하는 구걸행위를 금하게 해야 한다.

5). 아전을 예로 질서를 세우고 온정으로 대우한 후 법으로 단속해라.

6). 아전들의 이력표를 만들어 관리해라.

7). 아전들의 정원수를 고려하여 관리해라.

8). 수리(首吏)는 권한이 크니 어떠 특정인에게만 장기간 그 권한을 맡기지 마라.

9). 아전과 사(史)의 관계를 파악하여 잘 관리하라.

 

 군교(軍校)와 문졸(門卒)의 관리

 

1). 향승이란 현령을 보좌하는 자로 그 고을에서 가장 착한 자로 해라. 

2). 용인(用人)과 거현(擧絃) · 미행(微行) 금지 · 신상필벌(信賞必罰),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 고공(考功)을 논하게 하라.

 

제 6 장. 호전육조(戶典六條)

 

조세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故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민관은,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 호적을 정비하고 부정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 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농사를 권장하는 핵심은,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적게 하여 토지 개척을 장려하는 것이다.

권농 정책에는 벼농사 장려뿐만 아니라 목축과 양잠의 장

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 7 장. 예전육조(禮典六條)

 

제사와 손님 접대 · 교육 · 신분 제도 등에 대한 것이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

정성을 다해 제(祭)를 지내는 일이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미신적인 제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계몽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또한 교육을 장려

하고 과거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문란해진 신분 제도를 바로잡는 일도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

 

제 8 장. 병전육조(兵典六條)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 당시에는 병역 의무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옷감을 내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부정이 많았다.

민관은 이러한 부정을 가려내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여 늘 비

에 대비해야 하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을 걸고 지방을 지켜야 한다.

 

제 9 장. 형전육조(刑典六條)

 

재판과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며, 특히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내릴 때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사람은  엄하

게 다스려야 한다. 예로부터 어진 목민관은 형벌을 약하게 했으니 지나

친 형벌은 피하는 게 좋다. 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집과 식량

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을 일삼은 흉

한 자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제 10 장. 공전육조(工典六條)

 

산림과 수리 시설, 환경 미화 등에 대한 것이다. 목민관은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수리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리 시설의 경우, 지방 토호

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파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도로를 닦고 건전한 공업을

 하는 것 또한 목민관의 책임이다.

 

제 11 장. 진황육조(賑荒六條)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 평소 곡식을 저축하

고, 창고 안에 있는  식의 양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두

어야 한다. 또 흉년이 들어 위급한 때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

 열어  곡식나누어 주어야 한다. 백성을 구제하는 데는 2가지 

점이 있는데, 첫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며, 둘째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실태 파

악을 바탕으로 구휼에 나서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목민관은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재해에 대한

제가 끝나면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

 

제 12 장. 해관육조(解官六條)

 

해관이란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

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

길을 막아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

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

다. 또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 내는 돈을 받지 않도

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두물머리)에 위치한 다산 故 정약용의 생가.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다.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의 다산초당(茶山草堂)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