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故 정약용의 목민심서 요약 소개 1
1. 개요
… 오늘날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
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병들어 줄지어 굶어죽은 시체가 구덩이를 메우지만 다스린다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ㅡ 목민심서의 서문 中 ㅡ
목민(牧民) : 임금이나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림.
심서(心緖)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해서 이 목민심서는,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牧民心)과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에 관한 책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내용적으로는, 수령 · 관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즉 관리 · 윗사람으로서의 솔선수범과 청렴함 등을 강변하고 있는,
사실 실질적인 행정 업무와 설명서적인 성격도 강하다.
또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대시대에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 의미를 확장해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다.
다산 故 정약용은, 1762년 8월 5일 생으로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었다.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다산이라고 불리우게 돼, 다산 정약용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전문 분야는, 실학과 철학 분야 그리고 법학 · 의학 등 다
양한 학문에 굉장히 박학다식한 면을 보이고 있다.
헌데 그는, 1801년 순조 1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에 휘말린다.
이 사건은, 노론 벽파의 주도로 남인을 주축으로 한 정조의 친
위 세력인 시파(時派)를 완전히 몰락시킨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남인 청류당 계열 가운데 이가환 · 이승훈(베드로) · 정약종(아우구스티노) ·
이벽(세례자 요한) · 권철신(암브로시오) 등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었다.
그러나 故 정약용은 겨우 살아남아 16년간 귀양살이를 보내게 되며,
이런 유배 생활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목민심서이다.
헌데 이런 내용과는 별도로, 다산의 개인적인 주관 등이 들어가서 의외의 재미가 있다.
즉 논어를 딱딱한 책으로 생각하고 처음 읽어본 사람이, 공자가 제자의 뒷담화를 하는 장
면이나, 제자가 공자에게 반항하는 장면 등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과 비슷하다.
그 당시 목민관들 사이에서 돌던 ‘ 업계의 속사정 ’ 이라든가, 시장터에서 골목대장
행세를 하는 자를 묘사한 장면 등 가볍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故 정약용 개인 취향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나라에서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주령이 내리면, 설사 서울에 끈이 있는 지방의 토호라 할지라도,잡아다가
엄단할 것을 설파하던 분이 ‘ 농주는 식사 대용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 ··· ’ 라며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목민심서의 총 분량은, 부임(赴任) · 율기(律己 ·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
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
·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 관원을 면직함) 12편이
며, 각 편을 6조로 나누어서 총 72조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 목민심서는, 크게 두 가
지의 이본(異本)이 있다.
하나는 1817년 강진(康津)에서 이루어진 초고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초고본을
수정ㆍ가필하여 1821년 에마현(馬峴)에서 마무리한 완성본이다.
완성본에는, 초고본의 조명(條名)을 다소 바꾸고 문장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과 조선의 순리(循吏)들의 선행(善行)에 관한 사례를 대폭
증보했기 때문에, 책의 분량이 3분의 1 이상 증가되었다.
오늘날로 보면, 행정학이나 공무원의 윤리 지침의 기반을 저술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한국 가톨릭 최초의 영세자이기도하다.
故 정약용의 형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큰아들 정철상(가롤로)와 함께 시복됐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故 유 체칠리와 작은아들 故 정하상(바오로) · 딸 故 정정혜
(엘리사벳)은,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때 시성됐었다.
그 외 한국 103위 순교 성인들엔, 故 윤지충(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도 더 있다.
헌데 선운사 마애불의 배꼽에는, 검단선사의 비결이 들어 있어서 이
것이 세상에 나오면 한양이 망한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후에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군이 이 비결을 빼내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 故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의 한문 난이도는, 한학을 배운 정도가 아니라 당대 석학급이나 가능했다고 한다.
정확하게 말해, 이 목민심서의 수준은 故 정약용이 이 책을 쓸 때의 독자층으로 여
긴 조선시대 목민관들조차 대다수는 읽을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시대 지방수령들은 무관이나 음서직들도 상당했고, 문과 급제
출신 수령도 어지간한 실력이 아니면 읽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2. 내용
제 1 장. 부임육조(赴任六條)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은 후, 고을로 부임할 때의 유의사항이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
을 받아서는 안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아랫사
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1). 제배받기 · 임명받기 : 수령의 직분을 매관매직하기를 피하며, 새 수령 맞이용 말
의 비용은 이미 나라에서 주니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2). 치장(治裝 · 행장 꾸리기) :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고사 · 시
집 · 의서 · 병서 등등 책들을 많이 구비해야 한다.
3). 사조(辭朝 · 조정에 하직하기) : 자신을 추천한 전관에게 사사로히 감사를 표하지 말고, 맞이하러
온 이방이 가라치는 팁이 담긴 읍총기를 주면 즉시 돌려주고, 이방에게 고을의 큰 폐단을
듣고 감사에게 바로 잡을 방법을 의논해 봐야 한다.맞이하러 온 이방과 하인
에게 장중하고 화평하게, 또 간결하고 과묵히 접대해야 마땅하다.
4). 계행(啓行 · 부임 행차) : 일찍 출발하고 해가 지기 전 일찍 쉬도록 하되, 하인들이
밥 먹고시작하도록 수리에게 말해 준다. 미신을 물리치고 제 길로 가면서 이
웃 선배 수령들을 맞이해 업무에 관해 물어 봐야 하고, 취임 전 하
룻밤은 백성들 폐 끼치지 않게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5). 상관(上官 · 취임) : 길일을 기다리지 말고 비가 없는 빠른 시일날 취임하여 아
전과 하인들을 모아 인사한다. 그후 고을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한다.
6). 이사(莅事 · 업무 시작하기) : 이튿날 새벽에 출근하여 상급관청에 올리는 보고
중 전례에 따라 좋은 건 바로서명하고 사리를 따져야 할 것은
글을 다듬어 아전들에게 다시 쓰도록 한다.
민간에게의 명령은 꼼꼼히 검사하여 의심가는 건 수리와 담당 아전한테서 조사하여 본
말을안 후 서명한다. 백성들에게 고을 폐단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그 폐단에 대해
최대한 서명을 미루고 개혁을 도모한다. 모든 관청일에는 기약일을넉
넉히 주선할 수 있게 한 다음 이를 분명히하고 거듭 알린 후에
도 기약일을 어기는사람은 약속대로 벌을 시행한다.
화공을 구해 고을 지도를 그려 관아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제 2 장. 율기육조(律己六條)
율기는 ‘ 몸을 다스리는 규율 ’ 이란 뜻으로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다.
1). 칙궁(飭躬 · 바른 몸가짐) : 목민관은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추어
야 한다. 위엄이란 아랫사람이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심(淸心 · 청렴한 마음) :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결백해야 한다. 다른 사
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되며,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3). 제가(齊家 · 집안을 다스림) :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
이다.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지 말아야 하며, 형제나 친
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병객(屛客 · 청탁을 물리침) : 이는 쓸데없는 청탁이 오가
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5). 절용(節用 · 씀씀이를 절약함) :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야 한다.
6). 낙시(樂施 · 베풀기를 좋아함) : 이 아낀 걸로 백성들에게 은혜
를 베푸는 것 또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7). 선화(宣化 · 가르침을 펼침) :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
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
내는데,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므로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써서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8). 수법(守法 · 법도를 지킴) : 목민관은 법을 잘 지키는 한편 지방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9). 예제(禮際 · 예의 있는 교제) : 상대에게 예의에 맞춰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친
분이 친분이 있더라도 감사와 감영에게 예를 극진하게 할 것이다. 상급관청이 아전과 하인
들을 조사하면 지위에 맞게 순종하되, 악의 없이 과오로 나온 경우에는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사정을 해명하고 용서를 빈다. 만약 악의가 있을 경우
엔 사직서도 써서 같이 제출해서, 감사가 굽혀서 사과하면
정서를 볼 것이고, 아니고 무례하게 굴면 사직하라.
10). 문보(文報 · 보고서) : 공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11). 공납(貢納 · 공물 바치기) : 또한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아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12). 왕역(往役 · 차출되는 일) :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잘 보살
펴 주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배의 모양 · 크기 · 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그들의 좋은 점은 보고 배워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봉공육조(奉公六條)
목민관의 업무 내용과 그 처리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1). 양로(養老 · 노인 봉양) :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2). 자유(慈幼 · 어린이를 보살핌) : 백성들을 타일러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을 기
르게 하고 내버려진 아이들은 거두어 주고 길러주어야 한다.
3). 진궁(振窮 · 가난한 자를 구제함) : 특히 4궁(窮), 즉 홀아비 · 과
부 · 고아 · 독거노인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4). 애상(哀喪 · 상을 당한 자를 도움) :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에게는 요역(徭役)을 면제해 준다.
5). 관질(寬疾 · 병자를 돌봄) : 환자에게는 정역(征役)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함) : 목민관은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
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 4 장. 애민육조(愛民六條)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전편부터 공전편까지는 각 방의 세부 업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은 수령 아래 이(吏) · 호(戶) · 예(禮) · 병(兵) · 형(刑) · 공(工)의 육방
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 :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면 백성
을 다스릴 수 없다. 아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목민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은 아랫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예로 바로잡아도 고치지 않고 세력을 믿고 속
이는 자이면 법으로 단속해야 한다. 단속 후 비
석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복
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너그러우면서 권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도록 하여, 조종하며 통제하
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한다. 모든 일에 먼
저 자신의 견해를 세워 바깥의 사물에 흔들리지 않고 노
여움을 다른 데로 옮겨 풀지 않고 무릇 한 가지 명령
과 한 가지 지시서를 내릴 때라도 마땅히
수리와 해당 아전에세 그 일의 근
본과 지엽 등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에 결재를 하면 아전의 꾐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감사
가 아전으로 수령을 염탐하기 때문에 아전에게 빌붙어 자신의 불법을 저지르고
고자 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취임한지 몇달이 지나거든
아전들의 이력표를 만들어 책상에 놓아서 연초에 해당아전
에 맞는요긴한직책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어중(馭衆 · 관속들을 통솔함) : 청렴함에서 위엄 · 성실함에서 믿음을 얻어
뭇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관노 중 수령은 말이 없는데 나서서 꾸짖
고 치라 명령하면 엄하게 다짐해두고, 어기는 자는 처벌해
야 한다. 기생보단 수급비들을 보살펴 준다.
* 수급비 : 예전에, 관아에서 물긷는 일을 하는 여자 종을 이르던 말
3). 용인(用人 · 사람 쓰기) :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향소로 골라 수령을 보좌하게 한다. 향
원에서 옛 좌수들을 후보삼아 투표를 하여 1위는 좌수 , 2위는 부승으로 임명한다. 아
첨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다. 무반은 모두 굳세고 씩씩하여 적을 막아낼 기색이 있어야 한다.
관리를 뽑을 때는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재주나 지혜는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한다.
4). 거현(擧賢 · 인재의 추천) : 인재를 추천하는 것은 수령의 임무이다. 관내에 귀한 이와 어
진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며 명절마다 술과 고기를 계속 보내야 한다.
5). 찰물(察物 · 물정을 살핌) : 수령은 우뚝 고립되어 있어서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밖에 있는 사
람은 모두 속이려는 자들이다. 눈을 사방에 밝히고 귀를 사방에 통하게 해야 한다. 아전과 향
청직원, 군교들의 간사하고 교활함이 저절로 행사되지 못하게, 관노비와 별졸들이 몰
래 민간에 나가 토색질하고 행패 부리는 것, 또 불효불공하고 장터에서 횡탈을 일
삼는 것, 향촌에서 무력으로 행하거나, 힘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
를 금해야 하니, 별도로 염탐 및 조사가 필요하다. 부임 초기에는 2 - 3
차례, 그 후엔 4계절의 마지막 달에 11차례씩 향통을 마을에 놔둬
신고를 2 - 3일 받은 후 지적된 잘못한 바를 고칠 것이고, 민
폐를 개혁할 것이요, 무고하는 것 또한 살펴야 할 것
이다. 관리가 고발을 당하면, 정말 부정정이 있
는 자는 곧바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실제
증거가 없는 일은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토호나 도적이 고발을 당하면 해당 면에 경고 명
령을 내린다. 매 계절의 첫 달 초하룻날에 각 면의 최장자 중 행실이 바르고 일을 잘 아
이를 4명씩 뽑아 향로로 삼아 향교에 첩문을 내려 고발장을 받아 잠자코 홀로
헤아려 별도로 몰래 알아야 한다. 자제와 빈객 가운데 단정하고 결백
하며 실무에 능한 사람으로 몰래 조사하게 하여 성공한 자들에
게 후하게 보수를 주어야 한다. 현 이방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아전들을 통해 그 이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미세한 허물과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기거나 속 짐작만 하고, 혹은 은밀히 그
사람을 불러 따뜻한 말로 훈계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등 덕으로 다스
려야 한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사사로운
의도가 들어 있음으로 그대로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
수령이 직접 미행하지 말아야 한다.
6). 고공(考功 · 고과제도) : 관리가 한 일은 공과를 기록해두었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다.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어사 감찰을 3년에 1번씩 좀 더
자주 하여서 신뢰를 얻고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